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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처벌이 되는걸까요? 사문서행사위조죄 ...........

형사 처벌이 되는걸까요?

사문서행사위조죄 ...........

본인은 가게를 운영을 하는데 5인미만입니다.

1년8개월 근무한 A씨가 자주 실수을해서 화김에 구두로 해고 를 하였습니다.

노동청에서 A씨를 구두 로 해고 을 했냐 해고예고통지서를 주었냐 를 물어보길래

해고예고통지서를 주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제출하라고 해서 해고예고통지서를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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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A씨의 서명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본인 이 본인 직인을 찍어서 제출하였습니다.

몇일뒤 A씨가 나는 받은적 없다고 하였고 이로 인해 사문서행사위조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형사 처벌이 되는걸까요? 물음에 변호사님이 아래와 같이 답을 주었습니다.

1.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2. 문서한 위조를 행사까지 하였으므로 단순 위조보다 무겁게 처벌 받습니다.

3. 노동청에 자진 정정하시길 바랍니다.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쓰고 제가 노동청에 제출한것인데 답변처럼 정말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죄 가 성립한건가요?

해고한근로자 서명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들어서 저의 도장찍고 노동청에 제출하였습니다. 처벌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서위조죄는 타인 명의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문서를 본인이 직접 작성하신 것은 비록 그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문서위조죄가 적용되지는 않겠습니다.

    적어도 말씀하신 경우에는 문서 위조죄가 적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문서위조죄가 적용되지는 않겠으나 허위의 문서를 작성해서 공무원을 기망하려 한 행위에 대해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