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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처벌이 되는걸까요? 사문서행사위조죄 ...........

형사 처벌이 되는걸까요?

사문서행사위조죄 ...........

본인은 가게를 운영을 하는데 5인미만입니다.

1년8개월 근무한 A씨가 자주 실수을 해서 와이프가 해고예고통지서를 씨에게 주었습니다.

A씨는 퇴사를 하였고 얼마있다가

노동청에서 A씨를 구두 로 해고 을 했냐 해고예고통지서를 주었냐 증거를 제출하라고 하여서

해고예고통지서를 컴퓨터에 있는 파일 에서 프린터 해서 제 도장을 찍고 노동청에 제출하였습니다.

단 A씨의 서명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본인 이 본인 직인을 찍어서 제출하였습니다.

몇일뒤 A씨가 나는 사장인 나에게 받은적 없다고 하였고 이로 인해 사문서행사위조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형사 처벌이 되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문서 위조죄는 일반 형법에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노무사의 상담 영역이 아닙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명확한 답변을 얻고자 하신다면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문서위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해고예고통지서는 사업주(사장님)가 작성·발급하는 문서이므로, 사장님 본인이 컴퓨터에 있던 기존 파일을 다시 프린트하여 자신의 인감만 찍어 제출한 경우, 타인(A씨) 명의 문서를 위조한 것은 아닙니다.

    A씨 서명이 빠진 상태에서 사장님이 본인이 직인만 찍힌 문서라면, 이는 “사장님이 작성한 문서”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A씨 명의를 도용한 위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도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타인 명의 문서를 만든 경우에 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보는데, 이 사안은 그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문서위조죄는 성립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다만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법(구법 포함)상 “노동위원회로부터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판례는 “노동위의 서류제출 요구에 응하여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해석합니다.

    질문자님은 노동청의 요구에 응하여 제출했으므로,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문서 내용이 “허위”인지(예: 실제로 교부하지 않았는데 교부한 것처럼 꾸민 경우)가 핵심입니다.

    만약 실제로는 A씨에게 해고예고통지서를 주지 않았는데, “준 것처럼 보이게” 새로 만들어 제출했다면, 이는 허위서류제출로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