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무효 진정 노동청 사업주 명의 변경 제출 의 건
저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년 8개월간 근무했습니다.
사업자 명의는 A이고, 근로자 채용 당시 대표도 A였습니다.
이후 대표가 B로 변경되었지만 사업자 명의는 그대로 A입니다.
최근 B대표로부터 해고예고통지서를 받았는데, 해고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노동위원회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해고 근거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제가 받지 않은 A대표자의 도장이 찍힌 문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실제로는 B대표가 저를 해고했기에, 이에 대해 사문서위조 관련 고소를 하였습니다.
현재 노동청에서 해고예고수당(30일분) 미지급 건과 관련해 증거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