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무효 진정 노동청 사업주 명의 변경 제출 의 건

저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년 8개월간 근무했습니다.

사업자 명의는 A이고, 근로자 채용 당시 대표도 A였습니다.

이후 대표가 B로 변경되었지만 사업자 명의는 그대로 A입니다.

최근 B대표로부터 해고예고통지서를 받았는데, 해고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노동위원회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해고 근거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제가 받지 않은 A대표자의 도장이 찍힌 문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실제로는 B대표가 저를 해고했기에, 이에 대해 사문서위조 관련 고소를 하였습니다.

현재 노동청에서 해고예고수당(30일분) 미지급 건과 관련해 증거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 시 해고통지서, 문자, 카톡 등 해고일과 통보일 확인이 가능한 자료,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통상임금 자료, 재직기간 확인 가능한 출퇴근자료, B가 실제 대표자로서 해고를 지시했다는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해고예고 관련하여서는 상시근로자 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3개월 이상 근무하는 등 근로기준법 제26조 예외에만 해당하지 않는다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에 있어 필요한 증거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이메일 메신저 대화 캡처로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 "다음 주까지 정리해라" 등의 해고 의사표시 내용과 전송 일시가 명확히

    보이는 캡처본이나 통화 녹취록을 준비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건과 관련하여 신고한 상황이라면, 해고예고통지서, 해고 의사표시 및 의사표시의 날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