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외국계 회사 해고의 건 (기록상고용주)?
어제 까지 미국계 회사 A라는 곳에서 일하다가 해고를 당했습니다. 법적인 조치를 취할까 하는데 문제는
월급 및 고용은 기록고용주 전문 회사 (B: 업무지시나 월급)에서 근무하는걸로 되어있습니다.
다만 모든 업무지시, 조직현황, 근무 와 일에 관한건 사내 메신저 및 이메일로 A회사에서 근무한걸 증명할수 있습니다.
이경우 현재도 소속은 B로 되어있고 협의를 하자고하고있는데 법적 조치시 어느 회사 (개인적으로는 둘다 압박을 줘야 원하는 결과를 갖을것 같음)로 집중하여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A에서는 해고, B사는 해고를 진행 시키기 위해서 offloading 팩키지를 제시하고 협의 요청 중인 상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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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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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제 일을 한 회사는 A회사이나, 형식적인 소속은 B회사로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우선은 해고를 통보한 상대방(A로 보여집니다)을 대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제기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하나의 구제신청 절차에 A를 주된 청구 대상으로 하고 B를 예비적으로 해고의 주체로 하여 진행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