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확인서 관련질문입니다. 제가 처벌 받을까요?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법적으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A라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였었고, 현재는 퇴사하였습니다.
A라는 회사에서 퇴사하고 퇴직금과 한달치 월급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A라는 회사에서 B라는 회사에 대해 안좋은 말들을 하여 사실확인서 작성해달라고 하였습니다.
(B라는 회사와 친분이 있었고 제 월급을 받기 위해서 어쩔수없이 B라는 회사를 안좋게 사실확인서를 작성 하였다고 말을 하였고 B라는 회사는 갠찮다 그럴수도 있지 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A라는 회사의 퇴직금과 한달치 월급을 받기 위해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첫번째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이 사실확인서가 사실이냐고 하였을때 이건 A라는 회사에서 지어낸 이야기 입니다. 라고 진술 하였습니다.
A라는 회사에서는 연락이 와서 제가 배신을 했다...니 고소할꺼다 등등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도 함께 일해온 정이 있는데 한번 봐주겠다 경찰서가서 내가 작성하였고 사실이 아니라는걸 진술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회사에서 일 열심히 하고 이런 사건에 끼어 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두번째 경찰 조사에서 사실확인서는 내가 직접 작성하였지만 월급과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 다 거짓말로 작성하였습니다. 라고 진술하였습니다.
몇 일뒤에 B라는 회사에서 A라는 회사를 고소하기 위해 사실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하였고 저는 더이상 끼어들고 싶지않고 현재 직장에서 일만 열심히 하고싶다고 표현하였지만
B라는 회사는 니가 그럴수 있냐면서 너 사실확인서 허위쓴거 고소한다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고소당하면 법적으로 문제 생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형사상 범죄가 될 만한 행위를 하신 부분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확인서는 질문자님 명의 서면으로 허위로 작성했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절차에서 이를 제출하여 허위진술을 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기재된 내용상 진실한 사실을 조사과정에서 말하여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