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나요??

18년 6월 입주 후 22년 6월까지 묵시적으로 계속 거주하다

22년 6월 재계약때 23년 6월 까지 1년만 살고 싶다 문의 드렸고

임대인이 그럼 계약서 다시 쓰는게 번거로우니 세입자 구해서

들어올때 나가는걸로 하자. 새로운 세입자 보증금 받아서 제 보증금 주는걸로

통화하였고 녹음본도 가지고 있습니다.(자동통화녹음)

그런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서 계속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전 계약이 끝나서 임차권등기를 신청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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