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도덕적인저빌290
도덕적인저빌29021.01.15
계약직은 4대보험 가입 안되나요?

현재 계약직으로 근무 중이며 수습이라 90프로만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4대 보험 가입이 안되어 6만원 가량 돈을 내게 되었더라구요...! 🥺 현재 3.3 프로만 떼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가입 의무가 없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계약직과 정규직의 차이는 계약기간을 정하느냐 정하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 4대보험 요건이 충족된다면, 당연히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즉,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이고 1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계약직 여부와 관계없이 4대보험 가입 의무 대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4대보험 가입의무대상 사업장이라면 가입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직(기간제근로자), 수습 중인 근로자도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4대보험의 가입대상입니다.

    아래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4대보험 미 가입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됩니다.

    아래 요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주 15시간 이상으로 계속근로하면 4대보험에 가입시켜줘야 합니다.

    사용자(사업주)의 의무입니다.

    2. 참고로, 4대보험에 가입하면 3.3퍼센트 공제를 안하는 대신에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 +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게 됩니다.(공제되는 금액이 더 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이면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가입 요구하고 불응시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연락해서 조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