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사업자 부가세신고시 사업자가 여러개일 경우 매출합산 과세아닌가요?
간이사업자로 4개 사업자를 운영중입니다
작년매출이
1개는 4천4백만원,
나머지 2개는 1천만원
1개는 50만원 정도됩니다.
대략6500만원매출인데, 간이사업자 부가세 신고시 사업자별로 신고하다보니 납부할 금액이
4개사업자 합산시 매출이 4800미만으로 조회되어 0원으로 조회됩니다.
이렇게 신고되는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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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사업장별로 1년간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다음해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
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장별로 공급대가가 연간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만 하고 부가가치세는 납부면제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업장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없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