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정으로 3일정도 회사에 빠지면 얼마 받나요?
월 190 받고 있으며 연차, 월차는 따로 없고 주 40시간 일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3일 빠진 실수령이 얼마 인가요 ? 따로 계산하는 법을 몰라서 여쭙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로서 연속하여 3일 결근한 때는 "세전급여/월일수*(월일수-3일-주휴일 1일)"로 산정한 금액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40시간 근무시 월급여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하루치 일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월급 일할계산 시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190만원 / 30일 또는 31일(해당 월의 일수) x 결근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세전임금)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없는 상황에서는 사용자가 승인을 해준다거나 별도의 취업규칙 등 규정이없다면 3일은 무급처리됩니다. 주5일제일 8시간 근무한다면 약 22만원정도 삭감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