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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전자제품을 새로사서 보증기간이라하더라도 소비자과실이있으면 수리비가 청구되는데요
소비자과실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비자과실의 범위가 명확히 정해져있다기보다는, 해당 사안마다 달리 판단될 수 있는데,
가령 침수 피해나 파손에 대해서 사용상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보이거나, 실제로 그러한 경우 등에는 소비자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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