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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참고래164
판매자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전자제품을 구입했는데 1달도 안되서 기기가 이상해서 서비스센터에 보내니까 수리비로 15만원을 달라고 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되어 버렸는데요...
판매자에게도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판매자에게 배상청구를 하려면 해당 고장이 판매당시부터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판매자의 귀책사유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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