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개봉 상품을 중고로 거래했는데 작동이 안된다며 수리비를 요구합니다. 제가 책임이 있나요?

블루투스 스피커를 선물받았지만 제가 쓰지 않기에 중고로 판매했습니다

미개봉인점은 확실했으며 거래를 진행하였는데

약 1주가 지난 뒤, 거래자가 방전이 되어있는 제품을 충전했지만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다." 수리비 전액을 지급하라" 라고 요구합니다. 사실 제가 책임은 없어보이지만 최대한 합의로 끝내고 싶어 5:5를 제안했지만 거절합니다.

제가 수리비를 내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미개봉은 판매자도 상품의 상태를 모르는 상태고, 개인간 거래이기에 의무는 없지 않나요?(정가에 약 60%할인된 가격에 올려두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중고거래에 있어서는 제품의 하자가 없는 한 환불의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환불의무를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5:5제안)은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