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군형법 항소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육군 현역병입니다. 올해 초 휴가 취득을 위해 거짓 문서를 제출하고 부정하게 진료외출을 다녀온 사실이 적발되어 재판을 받았고, 사문서위조, 공무집행방해, 근무기피목적위계 혐의로 기소되어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문서위조 부분에 대해서는 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집행방해와 근무기피목적위계 부분은 다소 억울한 점이 있어 항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하여, 이른바 ‘가라 외출’ 방식이 부대 내에서 오랜 기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졌고, 제 적발 이후에도 다수의 병사들이 같은 방식으로 적발되었으나 별도 처벌 없이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심에서는 반성 및 선처 취지에 집중하기 위해 이러한 관행성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만약 항소심에서 객관적 증거를 통해 관행성과 관리 소홀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제 책임이 일부 감경되거나 공무집행방해 성립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가장 의문이 드는 부분은 근무기피목적위계죄입니다. 저는 헌병 교대근무자로서 외출 여부와 관계없이 동료들과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제게 배정된 근무시간을 모두 수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간부 진술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고, 외출 시간 동안 다른 근무자가 대신 근무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외출 자체가 근무 편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근무기피목적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 사항이 궁금합니다.
1. 실제 근무를 수행했음에도 근무기피목적위계죄가 인정된 유사 판례가 있는지.
2. 근무기피목적위계죄에서 ‘근무기피목적’이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는지.
3. 관행성과 관리 책임이 입증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부정되거나 감경될 가능성이 있는지.
4. 항소 시 반성 정도가 낮게 평가되어 형이 더 무거워질 위험이 있는지.
5. 종합적으로 항소를 제기할 경우 벌금형 이하로 감형될 가능성이 있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