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향 사랑 기부제로 기부를 하게 되면 세제 혜택이 발생하나요?
고향 사랑 기부제로 기부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세제 혜택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 수준의 세제 혜택이 발생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시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해서 적용하시려면 2025년 내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10만원 이하의 기부시 전액 세액공제가됩니다.
그리고 30%에 해당하는 3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만원 초과 기부시에는 초과금액에 대해 16.5%가 공제됩니다.
해가 넘어가기 전까지만, 그러니까 12월 31일까지 기부를 완료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집 주소)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만 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액공제는 '내가 올해 납부해야 할 세금(결정세액)'이 남아있을 때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0만원 이하의 기부금에 해당한다면 100%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16.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올해 말까지 기부를 하셔야만 올해 귀속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