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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헌신하는긴꼬리67
헌신하는긴꼬리67

세무사님 도와주세요 어떤게 유리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주요내용>

1. 연금저축(올해부터)

-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납입 예정입니다.

2. 근무지 원천징수세액 120% 조정 신청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3. 작년 연말정산 시 20만원 환급받았습니다. (연금저축 X)

<질문>

1. 작년 20만원 환급받았습니다.(연금저축 X). 지금 원천징수세액 120% 때고 있는데

80%로 줄여야 되는게 좋을가요?(연금저축, IRP 올해 900 풀로 납입 예정)

2. 결정세액에 따라 돈을 환급받으면, 납부한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혜택이 되지 않자나요?

그러면 이 금액은 나중에 20년 뒤 연금으로 받을때 분리세금? 5.5% ~ 3.3% 내지 않나요?

3. 원천징수세액 120%를 유지하고 연금저축 공제혜택 13.2% 을 안받고 유지하는게 좋을가요

아니면 80%를 낮춰서 연금저축 13.2% 에 대한 금액을 혜택을 받는 것이 좋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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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

연금저축 1년에 900만원 하고있음

근무지 세금 120% , 100% , 80% 유리조건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결론은 차이 없지만, 미리 세금을 더 납부할 필요 없습니다. 80%로 받아 세후 급여 높이고 나중에 정산하는 것이 기간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2. 잘못알고있습니다. 연금불입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아 환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세액공제 받은 원금은 나중에 연금소득세가 과세가 되며 공제받지 않은 원금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3. 차이 없습니다. 구조를 잘못이해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