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등기 신청일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계약서상 21년12월1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3년11월30일까지로 한다.
라고 되어있고, 이 후 변동없이 재계약 한 상태라면, 저희 만기일은 25년 11월 30일이 맞는건가요?
참고로 전입신고일은 21년12월2일 입니다.
그럼 임차권등기는 만기일 다음날인 12월1일부터 신청하는게 맞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인도일을 2021.12.01.로 본다면, 1차 계약기간: 2021.12.01. ~ 2023.11.30.
이후 동일 조건으로 재계약(기간만 연장) 되었다고 보면, 2차 계약기간: 2023.12.01. ~ 2025.11.30.
따라서, 현재 계약의 만기일은 2025.11.30.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계약 만기일(임대차 종료일) = 2025.11.30.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를 나가야 할 상황일 때,
보증금을 확보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다만, 실무에서는 보통 만기일 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줄 것이 확실하거나, 이미 여러 차례 요구했는데도 반환 의사가 없거나, 라는 정황이 뚜렷하면, 만기 전 준비해서 만기 직후 곧바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