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금액 이렇게 빠지는게 맞나요?
정규직이고 산후조리원 나이트 전담으로 1일17만원..아기들이 많으면 출근하는 형식이라 근로계약서엔 의무적으로 12일 출근으로 계약했습니다..
4월1일 등록으로 4월달에 5일간 출근하였고
5월10일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요
기본급 50만원 야간수당 35만원 기타수당 1만원
합계 86만원
국민연금 94,500
건강보험 74,400
고용보험 7,740
장기요양보험료 9,640
차인지급액 673,680
보험료로 이렇게 많이 나갈수 있나요..
이렇게 근무하는것도 처음이지만 급여가 작은데 이런 금액도 처음이라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과세대상소득에 기초하여 4대보험료가 공제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어진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해보면 보험료가 많이 나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보험료 자체가 18만 원가량 나왔다는 건 월 보수월액이 최소 230만원 이상으로 신고된 경우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실제 받은 급여보다 높은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근로자 입장에서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급여대장과 4대보험 신고내역(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확인을 요청해 실제 신고 금액과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는지 점검해보시고, 문제가 있다면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근로자부담율이 4.5%
건강보험은 3.545%
장기요양보험은 0.4591%
고용보험은 0.9%입니다
금액과 실제 납부액을 비교해봤을 때,
4월에 5일만 출근했지만 회사에서는 전체 출근을 가정하고 신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은 실제 근무일수/실제 수령액이 아니라, ‘회사 신고 기준월급’(질문자님의 경우 210만원)으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4월에 5일만 출근해 실제 급여는 86만원이지만, 보험료는 ‘정규직 월 210만원’ 기준으로 전액 부과된 것입니다.
계약서 상으로 1일 17마원 12일 근무라서 조정이 어려울거 같긴한데 우선 회사에 문의를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