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하에 근로계약서 날짜변경 가능한가요?
2023년 11월1일 입사했고 3개월 혹은 6개월씩 원하는 기간만큼 재계약 해왔었는데, 현재는 11월30일까지 재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사정이 생겨 1년만 채우고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고싶어 만료일을 10월30일로 계약날짜 변경 가능할지 여쭤보니 이 부분은 저의 개인사정이라 회사에서 날짜변경 합의를 안해줄수도 있다고 하셔서요
1. 이런경우 회사에서 날짜변경이 안된다고 하면 별다른 방법없이 계약기간을 채워야하나요?
2. 계약직인 경우 계약기간 만료 외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미혼이고 아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1. 이런경우 회사에서 날짜변경이 안된다고 하면 별다른 방법없이 계약기간을 채워야하나요?근로계약기간의 변경이 안되는 상황이면 계약 기간을 채워 계약만료로 종료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계약직인 경우 계약기간 만료 외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미혼이고 아이는 없습니다.
자발적 퇴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당연합니다.
별 다른 사정이 없다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날짜 변경이 안된다고 하면 별다른 방법없이 계약기간을 채워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질병으로 인한 퇴직, 근무지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직한 경우,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 이전을 하였는데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사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을 거부하여 퇴사한 경우 등은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을 정했으니 계약기간 전에 그만두면 자진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 회사에서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거절하는 경우도 자진퇴사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가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명시하고 있으니 해당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근로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수용하지 않는 경우 계약만료일까지 근무를 하거나 계약기간 만료전 자발적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연장근로시간 위반, 직장내괴롭힘,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제한, 질병 등)가 없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 당사자간 합의로 계약기간 변경이 가능합니다. 만일 회사에서 날짜 변경이 안된다고 하면, 계약 기간을 채워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퇴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 경우에는 계약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2. 계약직인 경우 계약 기간 만료 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입니다. 일부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사용자측에서 변경해준다면 계약만료 퇴사가 되겠으나 거부하고 10월30일자에 퇴사한다면 계약만료 퇴사가 아니어서 실업급여 불가합니다. 임금체불, 직장내괴롭힘, 질병 등 외력에 의한 사유가없는 한 자발적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와 회사간 합의 하에 계약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근무기간 수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