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층 인테리어공사가 매우 심한데 무슨 조치는 없나요?

2021. 04. 01. 14:30

코로나때문에 카페나 도서관등 어디 갈수 있능 것도 아니고 윗층 인테리어 공사가 너무 심해서

집에있으면 두통이 생길지경이에요

물론 개인집이고 공동주택 특성상 뭐라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만 참고만 있어야 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냥****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할 지자체의 공동주택관리부서에 신고하면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소음차단 조치 등을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이 계속되는 경우「공동주택관리법」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환경부)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4. 0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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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윗층 인테리어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수인한도가 넘는 극심한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질문자분은 윗층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4. 01.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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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항의하시고, 수인한도를 넘어섰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4. 0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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