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환급금을 왜안줄까요?
다른회사 늦어도 3월에는 다주던데
제가있는곳은 적년에 7월에받앗고요
올해도 그럴까봐 미리말했습니다 빨리달라고
신고빨리했다곤하는데 3월에도안주네요
왜늦어지는걸까요? 그리고 이렇게 늦어도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급여명세서도 안주는데 이거 신고해야하나요
신고하면 회사그만둘각오해야할것같은데...걱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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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원래 환급을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작년 7월에 받으신 부분은 참 의아하네요. 일반 기업의 경우 급여명세서도 주고, 2~3월 급여에 정산된 내역을 표시해서 주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신고를 해야할 지는 노무 쪽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회사에서 세무세를 대신해서 근로자에게 환급해줘야하는 것으로 보통 2, 3월에 환급을 해주는데 세법상 지급기한을 정해놓지않았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환급금도 임금에해당하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의 자금사정상 환급금을 늦게 줄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보다 많이 늦긴 늦는것 같습니다. 사실상 신고를 하더라도, 결국 환급을 해준다면 회사에 법적인 제재가 가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