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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이미감동적인두루미
안녕하세요.
2024년 성과금을 선 지급을 하였고,,,
12월 급여 + 성과금 포함한 금액으로 근로소득세를 뗄려고 하니...
근로소득세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원칙적으로 급여+ 성과금 총 합계로 계산하는게 맞는거지요?!!
근로소득세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실수령 급여가 너무 작아서요ㅠ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탁성민 노무사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급여와 성과금 모두 과세항목이라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가 부과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세금은 내실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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