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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약간즐거운두부김치

약간즐거운두부김치

법정다툼 문의 횡령죄,근로법 문의!!

간단하게 궁금한점 질문 남겨놓습니다

백화점 매장내 판매직 근무중

1년 동안 고객님들이 구매한 현금영수증 취소후 현금탈취

건800~900만원건 잇다고 피해자는 주장중입니다

가해자는 피해사실은 인정하나 금액이 400~500선이다

주장중입니다

가해자가 형편이어려워 소액으로 계속 그렇게빼서 사용한거같은데

이런경우 가해자는 초범이지만 어떤 형랑이나올수있나요?

그런데 피해자쪽에서 직원 근로계약서 미작성,3.3프로만공제

4대보험미가입 2년 퇴직금 미지급,주휴수당 미지급

입금명세서 미지급, 저번달 월급 미지급 (해당사건으로인해 지급안하는중) 이렇게 되잇는상태라 대치중입니다 어떤상황이 나올수있나요

전문지식이 필요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단 근로 기준법의 위반 사항은 위의 업무상 횡령죄와는 다른 상황으로 별개의 건으로 보셔야 합니다. 합의의 조건으로 상호 합의를 하지 않는 이상, 별개의 건으로 업무상횡령죄와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서로 금액에 대한 이견이 있는 가운데 위의 점만을 가지고 섣불리 일정한 처벌 수준을 말씀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최대한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는 (벌금형 감액이나 집행유예 등 실형을 면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변제를 하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무죄를 다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에 대해서 서로 이견이 있는 경우, 자칫 주장한 금액 보다 많이 인정되면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것으로 양형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