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삼교대 근무 중 사측의 일방적 근무변경?
병동에서 근무중인 간호사입니다. 23년 07월 입사시 조건이 이브닝 근무만 하는것으로 서류제출부터 원하는근무 작성해달라고 해서 2년 가까이 이브닝 근무만 했습니다. 면접시에도 확인. 갑자기 인력문제로 당장 다음주부터 나이트 근무도 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근무조건 변경으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계약서 상에 문구(이브닝만 근무)는 없고. 스케줄표는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근로자와 합의하여 변경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회사의
일방적 변경에 대해 거부할수는 있지만 적어주신 사유가 실업급여 사유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