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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다향제비295
성실한다향제비29520.10.19
생명보험 중복보장 가능 한가요?

생명보험 중복보장 가능 한가요?

제가 회사는 다른데 유니버셜CI종신 보험을 들게 되었습니다.

혹시 나중에 그런일은 없었으면 하지만 어절수 없이 이용하게 된다면 중복보장이 가능 한가요?

보험중에 그런게 있다고 하는데 어떤 종류에 보험이 중복보장이 가능한지 아닌지도좀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 보험이 다 CI보험인가요??

    물론 중복보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CI보험은 중대한 질병에 대해서 1회만 보장을 하는데요.

    중대한 질병은 중대한암, 중대한뇌출혈, 중대한급성심근경색입니다.

    일반적인 진단금보다 받기 까다롭습니다.

    여러회사를 하시는 설계사분께 보장분석을 의뢰해 보시고

    정확한 내용 설명들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추가로 중복보장이 불가능한 보험은 실비와, 일배책등등 비례지급하는 보험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프로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암 보험등 질병 보험은 정액 상품으로 중복 보장이 가능합니다.

    중복 보장이 안되는 상품은 실손 보상 상품으로 의료실비등이 대표적인 상품입니다.

    실손 이외에는 대부분 중복 보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문석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중에 실손의료비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 벌금담보 등은 중복가입시 비례보상이 됩니다 즉 몇개를 가입하더라도 비례보상이 되기 때문에 굳이 중복해서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에 암보험이나 ci보험등은 정액보상이 되기때문에 중복가입시 중복보상이 가능합니다 즉 여러개 가입시 각각 가입금액만큼 보험금이 지급 되어 보장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영복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CI 보험은 주계약이 일반 사망이며 특약들은 갱신형입니다. 말 그대로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거죠..

    종신 보험에 특징상 보장되는 담보들 금액이 크지 않습나다.

    손해 보험쪽으로 진단금과 수술비. 일당등을 더 챙기셔서 보장을 받으시면 됩니다.

    암.뇌혈관. 심혈관 같이 범위가 폭 넓게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명보험에 경우

    정액형 보장내용으로 중복보장이 가능합니다.

    손해보험에 경우

    실손내용으로 비례보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가입하신 특약에 따라 중복보상인지 비례보상인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액형으로 가입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은 중복보장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일반적으로 진단금이나 수술비, 입원일당 등의 정액성 담보는 보험사고 발생시 중복 지급이 가능한 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중복보상 관련

    - 실손의료비, 운전자보험 담보중 일부는 중복 보상 대상으로 2가지 이상의 보험이 있다면 보험금 분담 조항에 따라서 중복비례보상됩니다.

    즉, 질문자님이 병원비 납부한 금액을 나눠어서 보상해드립니다.

    - 따라서 가입한 보험사 모두에 서류제출을 해야됩니다.

    제5조 (보험금의 분담)

    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의료사고법률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정액성 담보인 경우 중복보상이 가능합니다. (진단금, 수술금, 입원 일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