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월급이 20일인데요!
월급이 주말인데 (25년12월20일) 다른회사들은 왠민하면 전날인 금요일이나 늦으면 월요일 아침에 들어오는걸로 알고있는데 여기회사는 수요일인 지금까지 안들어오고 다른사람한테 들어보니깐 26일날 준다고하네요 다른회사에서 돈관리한다고들었는데 26일날 월급받으면 월급날짜보다 늦게준거고 다른회사말고 소속된회사에 월급관련한 노동부에 신고해도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지급일을 도과하여 임금이 미지급된 상태이므로 임금체불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래 약정한 임금지급일보다 하루만 늦더라도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임금관련 자금을 어떻게 마련하든 질문자님은 소속된 회사를 상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급여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매월 정기일에 지급이되어야하며 1일이라도 늦으면 법적으로는 임금지연 지급이 됩니다.
법적으로만 보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는 사안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