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증권과 보험약관이 다른 경우 어찌 하나요?
보험증권에는 사망보험금이 1억 5천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보험약관상 1억이라며 보험회사에서 보험증권을 따르지 않을 수 있나?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찬찬히 살펴보세요 다를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해당약관이나 해당증권이 아닐수도 있구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증권과 약관의 내용이 다른 경우 보험 가입 당시 서류와 약관 및 증권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무조건 증권의 내용대로 처리하지 않으나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수 는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경우 증권과 다른 내용의 계약에 대해 정당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다른 내용이 계약이 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약관은 보장에 대한 설명일뿐 , 보험 증권상에 나온 가입금액으로 보시는게 맞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증권은 계약내용의 증표이므로, 해당 내용을 근거로 합니다. 따라서 증권내용이 맞겠죠. 다만, 약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유에 단서조항을 보아야합니다.
일부 상품은 보험기간(1기간, 2기간)을 나누어 지급액이 다른 경우도 있는 등 변수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증권을 따르되, 약관의 세부조항에 대해 문의를 주시면 답변이 가능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추보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품설명서 약관 증권에서 증권이 가장 중요합니다
설명서를 잘못 받거나 약관을 잘못봤는지는 몰라도 증권을 확인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증권과 보험약관이 다른 경우 어찌 하나요?
=> 보험자가 동종 또는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계약의 내용 및 조건 등을 미리 정하여 놓은 정형화된 계약조항. 이것을 보험약관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보장받으시는 것은 계약하신 보험증권입니다. 즉 1억 5천을 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만약 증권과 약관이 다르다면 상품설명서를 확인해 보시거나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가입하신 보험이 다른 계약일 수 있습니다. 어떤것이 맞는지 아셔야합니다.
사망보험금 이외에도 다른 특약도 다른지 확인을 해 보셔야 하구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