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한 내용으로 판매한 보험의 적용 여부
보험 가입 전에 받은 보험의 상품 설명서, 가입 설계서,
보험 가입 후 받은 증권의 내용이 불충분하였는데, 구제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보험 상품 설명서, 가입 설계서, 증권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암진단급여금담보특별약관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암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단,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은 가입금액의 20% 해당액 지급 (최초 1회한)
현재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고, 암 진단금을 신청하였습니다.
다만, 보험사에서는 위 내용과 다르게 갑상선암도 20% 지급에 포함된다며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약관을 모두 읽어보지 않은 제가 잘못한 거긴 하지만,
불완전한 내용으로 안내한 보험사에도 과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하여 판례 또는 분쟁 조정/해결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상품에 따라 예전에 가입된 보험중 유사암 또는 소액암을 구분하지 않았을대의 보험은 일반암으로 보상을 하기도 하지만 유사암이나 소액암으로 따로 구분하여 가입된 보험에서는 그에 맞추어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갑상선암은 대부분 유사암으로 구분됩니다 약관에 명시된대로 이루어진 보상이라면 다시 민원을 제기하기엔 어려울 듯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민홍기 보험전문가입니다.
*AI아닌 실제 답변입니다!
우선 실제로 해당 특약에 갑상선 암이 빠져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할것 같아요 혹시 해당 보험사, 상품명, 가입년월을 알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증권과 약관을 다르게 적어놓지는 않아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입사와 가입 시기를 알고 싵네요.
통상적으로는 유사암은 갑상선암.기타피부암.경계성종양.제자리암 입니다.
해당 상품의 당시 약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어떤 설명을 드려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만, 관련해서 제가 정리했던 잉크가 있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분쟁조정과 해결사례가 있다고 하더라고 직접 싸우셔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진 않으시니 집 근처에 손해사정사분이니 검색한번 해 보셔서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참조]
https://www.a-ha.io/experts/columns/4dcfae231c857c489d42faa58971e7eb?categoryId=93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설명서, 설계서, 증권에 암진단급여금과 별도로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만 20% 지급 명시됐는데 갑상선암을 포함시킨 보험사 주장은 불롼전 판매 의심이 되며 설명의무 위반으로 전액 지급 판결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2025.3.13 대법원에거 약관 미설명 시 소비자 유리한 해석으로 전액 지급 인정 사례도 있어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