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사안인지 알고 싶습니다
가해자가 회사 팀즈 메시지로 피해자의 물건을 조만간 칠 것 같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통로가 좁아서 조만간 칠 것 같다, 다른 사람이면 진작 쳤다,
내가 조심성이 있으니 안치고 지나가는 것 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 3차례 정도 피해자의 책상과 모니터를 흔들릴 정도로 세게 치고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계속 팀즈메시지로 중단 요청을 했지만
미안하다는 말은 없었고 좁아서 그런 것 같다는 식으로 답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본인의 상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자리변경을 요구했으나 자리가 좁아서 그런것이라면서
그냥 무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또 치고 지나가서 치고 가지말아달라고 했더니
가해자가 돌연 피해자의 개인 핸드폰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캡쳐해서 피해자의 상사에게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프로필 사진 내용은 너무 싫다, 혐오스럽다 라는 식의 상태메시지가 있었고 누군가를 특정하는 말은 없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같은 직급이지만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먼저 재직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대표가 피해자에게 계속 개인 핸드폰 카카오톡 멀티프로필 사용 여부를 추궁하면서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하는 식으로 압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해서 우울증 약을 복용 중이고 이에 대해 신고를 한 상황입니다.
회사에서 제대로 조치를 안했기 때문에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다고 하는데
혹시 직장내괴롭힘이 성립될 여지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내용이 사실이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분쟁의 계기가 된 행위(책상을 치고가는 행위)가 실제로 불가피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감정이나 위협을 주려는 의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하는 행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의 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소 갈등관계에 있었는지 여부나 사업장의 환경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