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 그로스업 여부 선택 가능할까요?
금융소득만 있는 케이스인데요, 그로스업 제도가 납세자의 이중과세를 막기 위한 방법인데 일부 5천만원 정도 배당소득 포함 금융소득의 구간에선 어차피 내야하는 세금도 돌려받는 세금도 없이 신고금액만 그로스업만큼 상향되어 지역건보료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그로스업을 체크하지 않고 신고해도 무방한지요?
또한 오로지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환급 세액이 있을 수가 없나요? 더불어 기부금공제가 가능한지요? 이 부분 의견이 분분해서요. 실제로 금융소득만 있는데도 환급 받았다는 분들도 계시고 기부금 공제는 가능하다는 세무사도 계시더라고요.
가장 궁금한 것은 그로스업 적용 여부 선택에 대한 것입니다. 답변 기다릴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일반 배당소득이라면 원칙적으로 그로스업 선택 여부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2. 금융소득만 종소세 신고를 하더라도 기부금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