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2020. 10. 05. 06:27

고물상을 창업하려 합니다.

토지. 창고등 임대차계약까지 한 상태입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시 필요한 서류가 어떤것이 있나요?

1. 임대차 계약서

2. 신분증

세무서를 가려하는데 또 뭐가 필요할까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등록서류>

- 사업자등록 신청서

- 신분증(운전면허증 및 주민등록증)

- 임대차 계약서 (해당 시에만)

- 자금 출처 명세서

- 동업계약서 (공동 사업 등을 할 경우에만)

https://blog.naver.com/gekogeko/222070446608

절차 서류 등 자세하게 포스팅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05.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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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함("사업자단위과세자"가 아닌 경우는) 사업장이 여럿이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여야 함사업자등록신청서는 사업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여야 함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자 본인 및 대리인 모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하여야 함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함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사업자등록 신청 및 구비서류 전자제출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가능함
    (참조: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신청/제출>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 사업자등록신청서(※홈택스에서 작성시 작성 후 자동생성)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 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 자금출처명세서(금지금 도ㆍ소매업, 액체ㆍ기체연료 도ㆍ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
    ※ 재외국민 경우 :
     - 재외국민등록증 또는 등록부등본 또는 여권사본,
     - 사업장내에 통상적 주재 않거나 6월이상 국외체류시 납세관리인설정신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10. 05.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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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허가업종이나 면허등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자 등록시 업종코드를 정해야 될 것 입니다.

      2020. 10. 05.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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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히 어떤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느냐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의 사이트를 보시고 해당 업종의 허가 여부를 판단하시어 허가가 필요한 업종에 해당할 경우 허가를 증명할 서류 역시 필요한 것입니다.

        https://www.provin.gangwon.kr/gw/portal/sub01_01_02?articleSeq=21963&mode=readForm&curPage=16&boardCode=BDAACC01

        2020. 10. 0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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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서에 방문하시면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양식에 사업자등록 시 주업종 코드와 자본금 등을 적어야 하니 사전에 숙지하고 가시면 되고, 그 외로는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 등만 구비되어 있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0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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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서도 가능하지만 홈택스에서도 간편하게 등록 가능하세요.

            사업자등록시에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며

            업종에따라 구청에 등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에 등록후 인가받은 허가서제출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시 업태 종목에 대해 잘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2020. 10. 0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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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용이 발생하지는 아니합니다.

              ● 개인사업자 등록신청서류

              1.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세무서 비치)

              2.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 단, 전대차계약인 경우는 "전대차계약서 사본" (계악서 사본에 건물주의 동의 또는 승낙 표시)

              3.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 (관련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에 한함)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 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4.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자인 경우에 한함)

              5. 재외국민·외국인 입증서류(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여권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국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않는 경우: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2020. 10. 0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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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강****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현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 등록 서류 는 아래와 같으며 요즘은 홈텍스에스 발급신청하고 추후 찾으러 가도 됩니다.

                개인사업자등록서류>

                - 사업자등록 신청서

                - 신분증(운전면허증 및 주민등록증)

                - 임대차 계약서 (해당 시에만)

                - 자금 출처 명세서

                - 동업계약서 (공동 사업 등을 할 경우에만)

                2020. 10. 06.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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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한 내용 중 임대차계약서 등 외에도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미리 작성하여 가시되 본인의 도장을 지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영위하는데 인,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인, 허가서를 가져가시면 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10. 06.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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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로 보통 사업자등록시 필요서류는 위 서류에 신청서를 작성하나, 폐기물재활용 등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신고,허가증이

                      필요한 업종은 구청에서 발급받아서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2020. 10. 0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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