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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잔망루피749
보통의 일반 상점에서는 카드가격, 현금가격 따로 받으면 여신법 불법이라면서 그러면서,
국가에 내는 세금은 왜 따로 수수료를 받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불합리하게 보여도 공권력이라는 미명하에 국가는 뭐든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소득세 등을 카드로 납부할 경우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납부편의 서비스 차원에서 납세자가 그 카드 수수료를 부담하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지방세는 카드수수료가 아직까진 부과되지 않고 국세만 부과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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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수수료를 따로 받는다는게 어떤 의미이신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부가세를 말씀하시는것이라면 카드로 결제하든 현금으로 결제하든 관계없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