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 전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권고사직으로 실업 급여 취득 자격을 얻었고 직전 9월 퇴사했습니다. 11월 급여 신청할 계획이라 이번 달 통틀어 4일 근무하는 단기 알바를 구했구요. 주에 16시간씩 2주 근무인데 이럴 경우에 실업 급여 신청에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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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일용직으로 10일 미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용직으로 신고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최종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신청 전에 단시간 일하는 것에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걸 권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종전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2주간 근무한 사업장에서 상용직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하는 경우 귀하가 자진퇴사를 한다면 이직사유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후 일용직으로 4일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