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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퓨마181
똑똑한퓨마18121.11.18

소방관련 호봉측정이 너무부당해서 문으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장애인체육관에서 근무합니다~올해2월달입사했습니다~정년퇴직하시는분이 있어서후임으로입사했습니다.소방안전관리자교육받은자격증으로 현재 체육관소방선임걸고근무하고있는데울산시 감사에 일주일교육받은 소방자격증은 경력인정이안된다고합니다.국가자격증만인정한답니다.소방직특성상 기능사가없고 일주일양성교육으로선임하고합니다.넘억울합니다?전임자는 저와같은교육자격증으로 호봉인정받고 정년퇴임했습니다.체육관에선법령에의한 자격증만인정한답니다.소방도 소방안전법대통령시행법도잇는데 울산시에선 왜 안된다는지 이해가되지않습니다.방법이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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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규정되지 아니한 부분이며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호봉 인정과 관련해서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재량적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호봉측정에 관해서는 지역마다 다를 수도 있고,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울산시청에 문의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자격증 호봉 측정과 관련해서는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근무하시는

    기관의 내부규정을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성교육에 대해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는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할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전임자는 호봉인정을 받았다고 하므로 질문자도 전임자 수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