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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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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대직전담은 불이익 변경인가요?

5인이상 사업장에서 교대근무(비노조)를 하고 있습니다.

경조사에 대직자를 정하기 위해 사측에서 비번근로자에 대하여 대직전담표를 근로자의 의견동의 없이 새로 만드는데 이러한 경우 불이익 변경위반인가요?

또한 대직자가 해당일에 못들어 가는 경우 해당 대직자가 새로운 대직자를 구하라고 하는데 이러한 내용은 근기법 위반으로 진정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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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경조사로 출근치 못하는 근로자의 근무를 동료 근로자가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인정된다면 그 대직 기준을 회사가 작성하는 것이 근로계약의 불이익 변경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항은 노사간 협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대직근무가 어려운 경우 그 근로자에게 새로운 대직자를 구하라는 지시는 정당한 지시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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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스케줄의 조정이나 변경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따라서 대직전담표를 만드는 것 자체로는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직자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선임해야 하고, 근로자에게 선임을 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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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해당 조항을 신설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가 요구됩니다.

    2. 네, 부당한 업무명령이므로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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