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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에서 개인사업자로 변경 시 장.단점은 뭘까요?

제가 근로하는 사업장이 법인사업자인데 개인사업자로 변경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세금이나 혜택 면에서 장.단점이 굵직하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법인->개인 사업자로 변경시 사업자번호가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는지도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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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법인사업자에서 개인사업자로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즉 법인사업자는 폐업및 청산절차를 거쳐야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다시 사업자등록신청으로 개업하시는겁니다. 따라서 당연히 사업자번호는 동일할수 없습니다.

    법인보다 개인사업자가 유리한건 법인설립등의 절차가 없어사업자등록이 간편하며, 자금의 인출이 용이하다는 겁니다.

    개인사업자의 단점은 법인의 비해 높은 세율로 과세되며, 자금조달이 법인에 비해서 어렵다는 겁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들은 법인으로부터 근로에 대한 대가로 근로소득을 받으며 근로소득세를 내며,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배당하게 될 경우 주주는 배당을 받으면서 배당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1인법인이 가능하므로 1인이 대표이사이면서 배당을 받는 주주인 경우 법인사업에 대해 법인세를,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세를, 주주로서 배당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세율이 낮긴 하지만 그만큼 추가로 납부해야할 세금들이 많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이 곧 사업자이므로 오로지 벌어들인 사업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됩니다만, 그만큼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세율이 법인세율보다도 매우 높게 잡혀있어 높은구간의 소득일수록 떼어가는 세금이 40%(법인세는 최대 22%)까지 육박하게 됩니다.

    법인전환 과정에서 개인사업자는 폐업을 해야하므로 사업자등록번호는 변경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세금부담만을 고려하면 법인이 개인보다 훨씬 낫습니다. 법인세율(10~25%)가 개인의 종합소득세율(6%~45%)보다 낮고, 법인에서는 대표자의 급여가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보다 법인이 신용이 높기 때문에 대출심사 과정에서도 개인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은 개인사업자보다 관리가 까다롭기 때문에 법인통장의 입/출금이 자유롭지 못하므로 관리 측면에서는 개인사업자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법인->개인사업자로 전환하려면 법인사업자는 폐업을 하고 개인사업자는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유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경우 개인보다 법무사 및 세무사 수수료가 많이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3년마다 변경등기 등) 등기/등록이 필요한 자산의 경우 명의변경시 취득세/양도세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법인에서 개인으로 변경이란 법인사업자의 폐업과 개인사업자의 개업을 전제한 것이므로, 사업자등록번호는 바뀌게 됩니다. 변경

    할대 포괄양수도할 것인지, 아니면 새롭게 개업하여 이전 법인사업장의 장부상 자산부채와 전혀 무관한 것인지에 따라 방법이 틀

    리며, 일반적으로 법인보다는 개인사업자가 소득세율이 높으나, 자금이동의 자유로운것이 장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