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임 문의 사항 입니다.월~목 : 6시간금.토.일 : 10시간 안쉬고 일하면 주휴수당이 얼마지급 되는지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주의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이내에 당사자간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하며, 질문자님의 경우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은 8시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