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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엄격한떄까치136

엄격한떄까치136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 경우일까요?

동물을 키워서 번식이 되면 분양도 하고 있는데

1년에 2~5 번 정도씩 불규칙하게 각종 동물들이 번식돼서 유료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도 완전 불규칙해서 확실히 알 수가 없는데

대략 반년에 10~30만원 정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수입이 생긴다면 사업자 등록을 무조건 해야 한다고 하는 글을 봤는데 간이과세자? 인지 어떤걸로 사업자를 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사업자를 낸다고 해도 주기적으로 무슨 신고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사업자 내는 법도 잘 모르고 무슨 신고를 해야하는지도 잘 몰라서 질문 남깁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은 하셔야 합니다. 해당 정도의 소득수준이라면 사실상 납부할 세금은 없어보입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시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가 됩니다. 사업자등록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또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가능합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는 1월과 7월(간이과세자는 1월)에 하며 종합소득세는 다음연도 5월에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