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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유쾌한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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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구역 내 주택 구매 시, 마이너스 통장 개설 가능한 마지노선은 언제인가요?

토허제 매매약정 후에 거래 허가 받으려고 하는 데,

자금 조달 계획쓰려고 보니

신용대출을 5-6천 정도 받으려고 합니다(마이너스 통장으로)

현재 마이너스 통장은 없고, 한도는 1억내로 발급 하려고 합니다만..

혹시 토허제 허가 요청(?) 전에 마이너스 통장이 이미 개설된 경우에만, 신용 대출이 가능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수시에 자금조달계획서에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에서 신용대출 5~6천만원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또한 대출로 자금계획서 작성시 현재 미대출인 상황으로 어떤 증빙서류를 제출할수 없습니다.

    때문에 미리 주거래은행을 통해 가조회한 내역을 가지고 진행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은행에서 어떤 상품을 언제 조달할지 기재하시는게 좋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토허제 구역 내 주택 구매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 마이너스 통장의 최대 치는

    1억원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토허제 구역 내 자금조달계획서의 신뢰도를 높이려면 토지거래허가 신청 전에 마이너스 통장을 미리 개설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허가 신청 시 자금조달계획서에 대출 계획을 기재해야 하는데 이미 개설된 통장이 있다면 구청의 증빙 요구에 즉시 대응할 수 있어 허가가 매끄러워집니다. 허가 신청 후에 대출을 받으려다 정부 규제나 개인 조건 변경으로 한도가 나오지 않으면 자금 조달 불이행으로 간주되어 계약 이행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마이너스 통장을 먼저 만들면 주택담보대출 한도 DSR 한도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은행에서 두 대출의 합산 한도를 먼저 확인한 뒤 개설하시길 바랍니다. 정리하자면 자금 출처 증빙을 위해 허가 신청 전 개설이 유리하지만 주담대 한도에 영향을 주는지 주거래 은행 상담을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자금의 출처를 명확하고 투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획만 있는 것보다는 마이너스 통장을 사전에 개설하여 확보해두는 것이 심사에 훨씬 유리합니다.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확실하면 금융기관 대출 확인서 등으로 증빙할 수 있지만, 개설예정이라는 상태로는 자금 조달의 신뢰성이 낮아질 수 있고, 만약 대출이 예상과 다르게 진행되면 계획서를 수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마이너스 통장은 일종의 신용대출로서 통장총액을 기초로 대출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토허제에 따라서 1억이상의 신용대출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어렵기에 따라서 가능하다면 1억이하로 대출을 받는 것은 크게 문제없을듯 합니다. 추가로 이는 차주별로 보기에 부부가 각각 1억씩이라고 보셔도 무방할듯하며, 자세한 내용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토허제 허가 심사 시 자금 출처의 사전 확정성을 중요하게 봅니다.

    허가 신청 이후 신규 개설한 신용 대출은 부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무상 허가 신청 전 이미 개설, 한도 확정된 마이너스 통장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