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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숲새174
부동산 직거래시 장기수선충당금 관련하여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 언급이 없었고, 잔금 후 이전등기한지 1년반이 지났습니다.
1년반이 지난 후에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없는 것인지 법리적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빠르고 정확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거래 당시 서로 언급하거나 계약서상에 특약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당초 매도인이 부담하였을 부분에 대해서는 1년 반이 지난 후라도 그 부담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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