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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땅돼지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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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로소득세 납부하였는지 확인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4대보험 들어준다며 급여 260만원 중 40만원을 떼고 주시는데 2달동안 똑같이 220만원씩 들어오길래 이상해서 납부내역을 보니 4대보험을 안 들었더라구요 그래서 4대보험 소급적용을 해주던지 아니면 2달치 80만원 돌려주라니까 근로소득세는 이미 납부해서 근로소득세 몫은 못 돌려준대요. 84,000원 X 2달 이라고 합니다. 근데 급여 260만원의 근로소득세가 매달 84,000원씩 나가는 것도 이상하지만 제 등본도 안 받아가셨으면서 어떻게 제 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나요? 직원 정보를 몰라도 급여만 알면 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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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신고는 반드시 소득자의 인적사항 등이 있어야 합니다. 회사 측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홈택스에서 직접 금액을 입력하셔 신고했다면 인적사항이 없어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이를 차치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해보셔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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