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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대 근무자이며 5월 5일 6일 근무시 휴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3교대 근무자입니다.

톨게이트 직원입니다.

5월 5일, 6일근무시했습니다.

휴무수당(연장근로수당)지급해야하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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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5.5, 5.6.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교대근무자라 하더라도 공휴일 대체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 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네 교대제 근무자의 경우에도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라면 5월 5일과 6일 근로 모두에 대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