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행범인으로 본다.
1.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
3.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
4.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
[전문개정 2020. 12. 8.]
형사소음법에서는 위와 같이 현행범인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체포가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누구든지 체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에 영장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체포 건과 구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