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에 관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작성한 근로 계약서를 보면
-상여금 : 있음(0) 추후 인센티브 적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년반동안 일하면서 임금 이외에 다른 것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저렇게 상여금이 있다고 하고 아무것도 지급안해도 되는 것인지. 또한 주휴수당을 하나도 못 받았는데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별도 표시가 없으면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근로계약서를 구체적으로 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여금 지급의무가 명확하게 규정된 바 없다면,
의무는 아니겠습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했음에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을 명시하거나 금액을 특정하지 않았다면 지급청구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월급으로 임금을 받는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입니다. 시급제인데 별도로 계산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청구가 가능하고,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 지급이 약속되었다면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음에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청구는 가능하지만 상여금 체크만 되어 있고 구체적인 금액 및 지급일자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상여금 청구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주휴수당을 못받은 부분은 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 또는 상여 지급 기준에 부합함에도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