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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작은너구리154
작은너구리154

교통사고 과실비율 항소심 과정 궁금합니다.

교차로 사고 과실 비율 결정을 위한 1심 재판에 승소하였는데 상대 보험사에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보험사가 알아서 진행하겠지만 운전자가 의견이나 주장을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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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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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가 알아서 진행하겠지만 운전자가 의견이나 주장을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보험사가 알아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만약 운전자가 운전자의 의견 , 주장을 개진하고 싶다면,

    정리하여 보험사에게 보내주시고, 준비서면등에 첨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자료의 유불리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판단을 하게 되어 유리한 자료로 활용이 된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조 참가인 신청을 해서 준비 서면의 제출 등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보조 참가인은 소송의 당사자는 아니나 재판과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써 보조하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보조참가인 신청은 보험 회사가 해주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대한 증거(블랙 박스나 CCTV) 및 양쪽 당사자가 보험회사등에 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에 맡겨 두시고 지켜보셔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