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담당경찰이 체포영장 한다고하는데요...

제가 아는 동생한테 300만원을 빌렷는데요...

동생이 돈을 늦게 갚는다고 고소를햇습니다...

담당 수사관님이 전화가 오셔서 웬만하면 액수도 작으니

합으를 보라고햇는데요...

조사 날자를 3번 잡아주셧는데... 합의하는 서로간의 시간도잇고... 계속 연기되다가...

동생을만나서 합의과정에서 원금보다 자기가 피해본게

잇으니 더달라고 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햇는데...

담당수사관이 합의가 안됫고... 조사기간을 3번 미루어서

체포영장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300만원때문에 체포영장까지는 아니지안냐구

제가 도망다니는것도 아니냐고 반박햇거든요?

합의가 안이루어졋으니 그냥 조사받고 벌받겟다고...

조사일정 다시 해달라고하니까...

저희 어머니께 전화하셔서 아들 체포영장 할거라고 하는데

추석연휴 전날에 그렇게 말씀하셧구요...

혹시 추석연휴 전날에 체포영장 발부햇다면 오늘체포하로 오나요?

아니면 오늘 체포영장 발부햇다면 언제 체포하로 오나요?

저는 분명 합의가 서로 원활하게 안됫으니...

그냥 조사받겟다고 날짜 잡아달라고 햇구요...!

도망다닌적두없구요...

어떻게 해야되는거구... 체포는 언제하러올까요?

도와주세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영장의 유효기간이 7일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 영장을 집행하게 됩니다.

    체포영장 발부 절차는 경찰의 신청, 검사의 청구, 그리고 법관의 심사 및 발부 순서로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조사에 성실히 임한다면 체포영장사유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수사관과 연락하여 조사일정부터 잡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