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노후로 고장난 도어락 교체비용 누가 내야하나요?

2021. 03. 14. 19:36

1동만 있는 아파트에 전세로 20년1/9 날짜에 이사를 왔습니다. 몇 일 지내고 보니 갑자기 도어락체결이 안되면서 삐삐 소리만나고 체결이 안되더군요. 건전지 문젠줄알고 새거로 교체도 했구요... 그래도 안되서 계속 문을 열고 닫고를 반복하니 그제서야 닫히고 .. 이후에도 비슷한 증상이 있었고요 .. 그러다 어제는 열림버튼을 눌렀는데 열리지 않아 몇번 시도 하다가 그냥 수동버튼으로 열었습니다. 이상태가 자주 반복 되서 집주인에게 찍은 영상을 보내주고 문의를 드리니 .. 이건 제가 해야한다고 하네요 ? ;;;;

건전지같은 소모품도 아니고 이미 집에 설치되어있던 구조물 하자인데 왜 제가 해야하냐며 임대차보호법에도 그렇게 나와있냐 라고 하니 그렇다며 자기도 전세살때 그렇게 했으니 제가하는게 맞다고 하네요

황당해서 일단 알아보고 연락주겠다고 하고 끊었구요

오늘 다시 연락드려서 집주인분께 민법 제623조를 말씀드리며 이건 제 과실이 아니고 노후되서 고장난거에 대한 교체 수리 비용을 제가 내야하는건 아닌거 같다 라고 다시 말씀드리니 애매하게 고쳐서 쓰라는 답장이왔습니다.

이미 설치 되어있던 구조물 도어락 경우

세입자 과실이 아닌 노후로 인한 고장시에 세입자가 교체 수리비용을 내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끝까지 집주인이 교체 수리 비용을 안준다고 할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모품처럼 경미한 물건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소모품이라도 노후화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임대인이 교체 수리비용을 안준다고 하는 경우, 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3. 14.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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