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승용차로 배달퀵하는거는 합법적 보험 보장되나요? 또는 불법인가요? 합법 또는 불법이라면 보험 적용 여부가 있는지 알려주시고 설명해주세요.

개인 승용차로 배달퀵하는거는 합법적 보험 보장되나요? 또는 불법인가요? 합법 또는 불법이라면 보험 적용 여부가 있는지 알려주시고 설명해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개인 승용차를 영업용이 아닌 개인용 자동차 보험에 들고 돈을 받는 배달이나 퀵을 하는 경우에는

    유상운송에 해당하여 사고시에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인배상1에 대한 부분만 보상이 되어 대인 배상1을 초과하는 인적 손해와 대물 손해 전체에 대해서는

    본인이 사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유상 운송을 해야 한다면 시간제 유상 운송 보험에 가입을 하거나 그 일이 주된 일이 된다면

    유상 운송 특약을 가입을 하여 운행을 해야 사고시에도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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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개인 승용차로 배달퀵하는거는 합법적 보험 보장되나요? 또는 불법인가요? 합법 또는 불법이라면 보험 적용 여부가 있는지 알려주시고 설명해주세요.

    : 개인 승용차로 배달 퀵을 하는 것은 불법은 아니나,

    보험에서는 개인 승용차는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나, 배달퀵등 영업용으로 사용하였다면 그만큼 사고 위험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종합보험처리는 되지 않고, 책임보험에 한해서만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