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 승용차로 배달퀵하는거는 합법인가요? 또는 불법인가요? 합법 또는 불법이라면 어느 법리해석이 있는지 알려주시고 설명해주세요.

개인 승용차로 배달퀵하는거는 합법인가요?

또는 불법인가요?

합법 또는 불법이라면 어느 법리해석이 있는지 알려주시고 설명해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자가용 승용차로 사람을 태우고 돈을 받는 행위는 불법 유상운송으로

    처벌받지만, 단순 물품(음식, 소형 화물)을 운송하는 것은 해당 법의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인 승용차로 음식, 소형물품 등을 유상으로 배달하는 행위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무허가 화물운송에 해당한다고 단정짓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과 무관한 사항으로 정확한 답변이 제한됩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노무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