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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닭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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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경매 배당기일 참석 등 문의 급해요

안녕하세요 급하게 질문드릴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몆달전에 월세 살고있는 건물이 경매 넘어갔다는 소식듣고 배당신청?법원등기에따라 신청을했었고 나중일이 어떨지 몰라 그 뒤로는 보증금을 깐다고 생각하고 집주인 상의없이 월세를 안냈습니다. 집주인은 임대인 전체에게 단체문자로 월세 내달라, 월세 안되면 관리비라도 내달라고 두차례 오긴했었어요 그래도 따로 개인적 연락은 안와서 쭉 살다가 최근에 경매완료되서 새로운집주인분과 연장합의를 한 상태고 새로운 집주인이 배당기일이 다음달쯤 이라고 하셨는데

  1. 위의 상황처럼 저 같은경우에도 배당기일에 가야하나요?

  2. 안가도된다면 법원에 연락해야하는등 조치를 더 취하게 있나요?

  3. 보증금 까면서 살아도 2달정도 100만원정도월세 안내고 거주한게 되었는데 전집주인에게 이체해야하나요?(이 미납금이나 제가 겪은 여러가지상황에 정신제피해 보상은 1도없는건지..수도단수,인터넷끊김 등)

  4. 3번처럼 보증금 까고도 더 산금액 끝까지 지불안할시 제가 피해보는게 있나요? 법적제재나 여러가지로요..

두서 없이 쓴 제 현상황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잘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배당기일 참석 여부

    월세 경매 배당기일에 참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낙찰자(새로운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이사 일정 등을 협의하시고, 이사할 때 필요한 서류 등을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미납한 월세 납부 여부

    미납한 월세는 기존 집주인에게 이체해야 합니다.

    낙찰자는 기존 집주인의 권리를 승계하므로, 미납한 월세는 기존 집주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낙찰자는 미납한 월세를 인수하지 않습니다.

    3. 보증금 까면서 더 산 금액 지불 여부

    보증금을 까면서 더 산 금액은 낙찰자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낙찰자는 기존 집주인의 권리를 승계하므로, 보증금에서 더 산 금액을 인수하지 않습니다.

    4. 정신적 피해 보상

    정신적 피해 보상은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수도 단수, 인터넷 끊김 등의 문제는 집주인과 협의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상황에 맞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