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강력한여새275

강력한여새275

궁금해서 질문 올리는데 특별사법경찰은 병원에 재해자의 진료기록 등을 열람할수 없나요?

지인분과 대화를 하다가 안전사고 관련내용으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이라서 벼원에서 진료기록 등을 요구해도 받을수 없다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는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으로서 의무와 권한을 갖는 것으로, 고용노동 분야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으로서 조사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사안에 따라 진료기록이 조사에 필수적 사안이라면 이를 요구하여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